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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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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Valu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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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정책

회사소개

㈜서스틴베스트 이해상충방지 정책

2024. 10. 01. 개정

1. 목적

본 이해상충방지 정책은 ESG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이해상충을 관리하려는 ㈜서스틴베스트(이하 "회사")의 약속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회사의 ESG 평가 업무에 있어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계, 절차 등을 회피하도록 하거나 이해상충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효과적 운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 적용 범위

이 정책은 ESG 평가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계열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열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해상충의 식별

회사의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 회사 고객이 분석 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2. 출자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회사의 지분에 대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이해상충 등
  3. 인적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 회사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이해상충 등
  4. 고객 간의 이해상충 : 고객 사이에서 특정 고객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경우의 이해상충 등

4. 이해상충 방지 및 관리

회사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능의 분리 :

ESG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은 컨설팅, 자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ESG 평가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와 인력으로부터 ESG 평가업무 및 ESG 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킵니다.

(2) 정보교류의 차단 :

업무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3) 특정 임직원의 업무 배제 :

회사 임직원과 분석대상 기업과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4) 투자의 제한 :

회사의 임직원은 ESG 평가결과 발표일에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서는 안됩니다.

(5) 임직원 교육 :

회사는 이해상충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지내용 및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6) 거래의 제한 :

잠재적 이해상충을 관리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정책준수 및 모니터링

회사는 모든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받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이러한 준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완벽히 예방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적절히 공개하고, 이해상충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해상충 위험을 낮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류영재 대표이사는 국도화학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바 임기 동안에는 본 이해상충방지 정책에 따라 평가프로세스에 대한 관여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ESG 평가전문인력은 회사 평가시스템 및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일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중 차단 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위험은 통제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결국, 이는 평가의 독립성•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6. 정책 검토

회사는 이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검토하고, 이 정책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및 업계 모범 관행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