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이해상충방지 정책은 제2조에 따른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려는 ㈜서스틴베스트(이하 “회사”)의 약속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회사의 서비스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계, 절차 등을 회피하도록 하거나 이해상충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효과적 운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ESG 평가, 의결권 자문, 인게이지먼트 대행 등 서비스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계열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열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해상충의 식별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 회사 고객이 분석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 출자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회사의 지분에 대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이해상충 등
- 인적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 회사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고객 또는 업무 대상 기업 등과의 이해상충 등
- 고객 간의 이해상충 : 고객 사이에서 특정 고객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경우의 이해상충 등
4. 이해상충 방지 및 관리
회사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능의 분리 :
제2조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와 인력으로부터 관련 서비스 업무 및 담당 인력을 분리시킵니다.
(2) 정보교류의 차단 :
업무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3) 특정 임직원의 업무 배제 :
회사 임직원과 고객 또는 분석대상 기업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4) 투자의 제한 :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기업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ESG 평가 결과, 의결권 자문 의견 등 회사의 분석·자문 결과 발표일에는 해당 대상 기업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임직원 교육 :
회사는 이해상충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지내용 및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6) 거래의 제한 :
잠재적 이해상충을 관리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정책준수 및 모니터링
회사는 모든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받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이러한 준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완벽히 예방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적절히 공개하고, 이해상충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해상충 위험을 낮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 또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류영재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재임 기간 동안 본 이해상충방지 정책에 따라 금호타이어와 관련된 본 정책의 적용 대상 서비스 및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는 회사가 정한 업무 기준, 매뉴얼 및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 인력이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업무 배제 및 절차적 통제 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정책 검토
회사는 이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하고, 이 정책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비롯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가이드라인과 업계 모범 관행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