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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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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Valu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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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Value for the Future

스튜어드십 코드

회사소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2022.08

서스틴베스트(이하 “당사”)는 2016년 12월 발표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코드는 수탁자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한다.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 도모’를 위해, 기관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무 성과를 보이는 기업이라도, 해당 기업이 비재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인 ESG투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국내 ESG투자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써 서스틴베스트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을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를 발굴하며, 이를 통해 당사 고객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소유자나 자산운용자는 아니기에 코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는 연기금 및 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기관이므로 간접적인 코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당사의 코드 준수가 고객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한국 자본시장의 내실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서스틴베스트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돕는 자문 기관으로써 당사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ESG(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및 모니터링 서비스: 상장기업 ESG 정기평가 및 ESG 분석 보고서 발간 등
  2. 사회책임투자(SRI) 전략 컨설팅 서비스: SRI 펀드 전략 개발 컨설팅 및 SRI 인덱스 개발 등
  3. 주주관여 서비스: 주주관여 대행 및 ESG 펀드 컨설팅 등
  4. 의결권 자문 서비스: 주주총회 안건 분석 보고서 발간 등
  5. 기타 수탁자 책임 관련 서비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컨설팅 및 수탁자 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등

당사는 위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연기금 및 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돕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사 고객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당사 고객인 연기금 및 운용사들의 고객ㆍ수익자에게 중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사는 수탁자가 아니라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의 수탁자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의 조언은 최종 투자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원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당사와 같은 독립적인 제3자 자문기관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위임할 수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과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선언한 것과 같이 기관투자자를 자문하는 기관으로써, 서스틴베스트 역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및 서비스 세부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사는 기관투자자의 업무상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제3자 서비스 제공기관인 당사는 투자대상기업 점검ㆍ주주관여활동ㆍ의결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서비스ㆍ주주관여 서비스ㆍ의결권 자문 서비스 등의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은 서스틴베스트의 핵심 가치입니다. 당사의 주주는 평가 대상 기업과 무관한 개인 주주와 벤처 캐피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분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당사는<서스틴베스트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해상충 방지정책은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으며, 필요시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업무 과정에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알맞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기적인 투자대상기업 모니터링 및 경영진과의 대화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기본입니다. 점검의 내용은 재무구조, 경영성과와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재무 요소의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ESG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SG 모니터링 서비스

당사는 ESG로 대표되는 기업의 비재무요소 평가를 위해 기업의 가치사슬과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평가모델인 ESGValueTM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장기업의 ESG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지표 및 가중치 설정 시 ESG와 재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인을 분별해내고자 합니다. 당사는 연 2회 ESG 등급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2022년 기준 1,200개 국내 기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당사는 ESG에 특화된 당사 리서치의 강점을 활용하여 ESG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간하고 있는 각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보고서 발간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 ESG Issue Report: ESG투자 및 ESG 관련 국내외 이슈, 규제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
  • ESG Company Report: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 종목의 ESG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 Governance Focus Report: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대기업 그룹 집단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 ESG Controversy Report: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기업의 ESG와 관련된 특정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

서스틴베스트의 모니터링 활동은 당사 고객인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가 투자대상회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기여할 것입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관투자자는 주기적으로 기업과 소통하여 기업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내부 정책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주활동으로는 질의서 전달부터 소수주주권 행사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당사는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활동 전개를 돕기 위해 주주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 서비스

당사는 두 종류의 주주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관여 실행은 당사 고객의 내부방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1. 약식 주주관여 서비스: 실행 범위가 정해져 있는 표준화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1)간략한 재무이슈 및 비재무이슈 분석, (2)재무적ㆍ비재무적 위험요소 확인, (3)연 2회 공문발송 및 유선인터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당사 고객에게는 모니터링 보고서 및 Engagement Report가 제공됩니다.
  2. 주주관여 총괄 서비스: 고객의 선호에 따라 실행 범위를 설정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총괄 서비스는 단순히 재무적ㆍ비재무적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위험을 효과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서비스의 주주관여 방식은 공문발송부터 소수주주권 행사까지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며,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관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관여 대행 시 해당 기업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 직원이 부득이하게 미공개중요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우, 당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사원을 관리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은 고객ㆍ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의안분석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가 발간하는 정기ㆍ임시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는 안건 별 찬반 권고의견 및 상세사유, 대규모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지분분포 현황, 주주총회 전후 이사회 구성 변동내역,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 분석은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침은 수탁자 책임 이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국내외 다양한 의결권 행사지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기타 관련 법률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검토하여 필요 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권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및 별도의 내부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특정 안건의 검토 및 의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의안분석 보고서는 당사 고객에 의해 신중하게 검토되지만, 당사의 의견이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인 기관투자자에게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사는 홈페이지에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후 주요 안건 분석 보고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권고 내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고객에게 제공한 수탁자 책임 지원 활동을 보고서 등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기록을 당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성 측면에서 당사 홈페이지에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을 공시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후 당해 주요 안건 분석 보고서와 주요 기업들의 안건 별 찬반 권고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또한, ESG 평가 모델의 주요 특징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006년 설립된 당사는 국내 최초 투자자 관점의 ESG 전문 분석기관으로써, ESG 전담 애널리스트 및 ESG 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원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연기금 및 다수의 운용사에 ESG 분석서비스와 의안분석 서비스, 주주관여 서비스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관련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년 이상 한국의 지배구조를 분석해온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CGCG)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PRI)의 서명 기관이며,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ICGN)와 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KOSIF)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투자에 관심이 있는 여러 기관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ESG투자 관련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가정보

  • 책임자: 류영재(대표이사)
  • 02-6310-9300
  • 담당자: 류호정(책임연구원)
  • 02-6310-9323
  • hojoung.ryu@sustinvest.com